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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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1.01.] [기획재정부령 제261269호 2024.03.22.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044-215-4131, 4136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고용,최저한세), 044-215-4132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653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유턴기업, 직접국세), 044-215-4133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1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삭제  <2017. 3. 17 .>

② 삭제  <2015. 3. 13 .>

③ 삭제  <2015. 3. 13 .>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 3. 28., 2012. 2. 28., 2015. 3. 13., 2017. 3. 17., 2020. 3. 13 .>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 3. 24., 2012. 2. 28., 2013. 2. 23., 2015. 3. 13 .>

⑥ 삭제  <2015. 3. 13 .>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 4. 29., 2021. 3. 16 .>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3. 14 .>

⑨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 3. 22 .>

제3조

삭제  <2021. 3. 16 .>

제3조의 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1. 4. 7.]

제4조

삭제  <2021. 3. 16 .>

제4조의 2 (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7.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8.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본조신설 2017. 3. 17.]

제4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4. 3. 22 .>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10.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본조신설 2018. 3. 21.]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17.]

제5조의 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1. 3. 16 .>

[본조신설 2017. 3. 17.]

제6조

삭제  <2017. 3. 17 .>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09. 8. 28., 2010. 4. 20., 2011. 4. 7., 2012. 2. 28., 2013. 3. 23., 2014. 3. 14., 2015. 3. 13., 2017. 3. 17., 2019. 3. 20., 2022. 3. 18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직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신설 2010. 4. 20., 2011. 4. 7., 2012. 2. 28., 2014. 3. 14., 2017. 3. 17.,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

1.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2. 제1호 외의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10. 4. 20., 2011. 4. 7., 2012. 2. 28., 2014. 3. 14., 2019. 3. 20., 2021. 3. 16., 2022. 3. 18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 4. 20., 2017. 3. 17.,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⑤영 별표 6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10. 4. 20., 2011. 4. 7., 2012. 2. 28., 2015. 3. 13.,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가. 영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마. 영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 

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⑥ 영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영 별표 7의2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및 같은 표 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 3. 17.,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2024. 3. 22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3. 13., 2021. 3. 16 .>

⑧영 별표 6 제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12. 2. 28., 2014. 3. 14., 2021. 3. 16., 2022. 3. 18 .>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영 별표 6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12. 2. 28., 2022. 3. 18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2012. 2. 28 .>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2012. 2. 28., 2014. 3. 14., 2015. 3. 13., 2017. 3. 17., 2019. 3. 20., 2022. 3. 18., 2023. 6. 7 .>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ㆍ컨설팅 비용 

7.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ㆍ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삭제  <2010. 4. 20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10.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11.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12.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13.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14.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15.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16.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17.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18.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 

20.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21.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다.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제1호 외의 공통비용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2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4.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5.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26.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 

[전문개정 2007. 3. 30.]

제7조의 2 (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3., 2008. 4. 29., 2010. 4. 20., 2011. 4. 7., 2013. 2. 23., 2020. 3. 13., 2022. 3. 18 .>

[본조신설 2000. 3. 30.]

제7조의 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 4. 7., 2012. 2. 28., 2013. 2. 23., 2017. 3. 17., 2020. 3. 13., 2024. 1. 5 .>

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3. 20.>]

제8조의 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3. 14 .>

[본조신설 2009. 4. 7.]

제8조의 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 2. 28., 2014. 3. 14.,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2023. 3. 20., 2024. 3. 22 .>

30.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3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본조신설 2011. 4. 7.]

제8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20.]

제8조의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3. 17., 2022. 3. 18 .>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 3. 17 .>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본조신설 2016. 3. 14.][제목개정 2017. 3. 17.]

제8조의 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7. 3. 17., 2019. 3. 20., 2022. 3. 18 .>

1.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본조신설 2016. 3. 14.]

제8조의 7 (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6.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7. 삭제  <2022. 3. 18 .>

[본조신설 2017. 3. 17.]

제8조의 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 1. 5 .>

[본조신설 2020. 3. 13.]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2012. 2. 28., 2015. 3. 13., 2019. 3. 20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 3. 16 .>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 3. 16 .>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3. 16 .>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본조신설 2020. 3. 13.]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 3. 30., 2008. 4. 29., 2010. 4. 20 .>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 3. 30., 2002. 3. 30., 2005. 3. 11., 2008. 4. 29., 2009. 4. 7 .>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21. 3. 16.]

제12조의 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가. 고체류: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전문개정 2022. 3. 18.]

제12조의 3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5.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6.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본조신설 2021. 3. 16.]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3. 20.]

제13조의 2

삭제  <2021. 3. 16 .>

제13조의 3

삭제  <2021. 3. 16 .>

제13조의 4

삭제  <2021. 3. 16 .>

제13조의 5

삭제  <2021. 3. 16 .>

제13조의 6

삭제  <2021. 3. 16 .>

제13조의 7

삭제  <2021. 3. 16 .>

제13조의 8

삭제  <2021. 3. 16 .>

제13조의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3. 3. 20 .>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삭제  <2020. 3. 13 .>

③ 삭제  <2020. 3. 13 .>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2023. 3. 20 .>

1. 삭제  <2022. 3. 18 .>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 영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

⑨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

⑩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의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

1.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않는다) 

2.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과세연도: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본조신설 2017. 3. 17.][제13조의6에서 이동 <2019. 3. 20.>]

제13조의 10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③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 3. 30., 2004. 3. 6., 2005. 3. 11., 2007. 3. 30., 2008. 4. 29., 2008. 12. 31., 2009. 8. 28., 2011. 4. 7., 2013. 12. 26., 2014. 3. 14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제목개정 2011. 4. 7.]

제14조의 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2. 평균임금 증가율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 3. 17., 2018. 3. 21., 2020. 3. 13., 2022. 3. 18., 2023. 3. 20 .>

[본조신설 2015. 3. 13.]

제14조의 3 (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2. 3. 18 .>

[본조신설 2016. 3. 14.]

제14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2022. 3. 18 .>

[본조신설 2018. 3. 21.][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8. 3. 21.>]

제14조의 5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13 .>

[본조신설 2008. 4. 29.][제14조의4에서 이동 <2018. 3. 21.>]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 3. 30., 2007. 11. 23., 2009. 4.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 3. 30., 2005. 3. 11., 2017. 3. 17., 2024. 3. 22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 3. 30., 2005. 3. 11., 2008. 4. 29 .>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 .>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본조신설 2021. 3. 16.]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무도장 운영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6.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7. 마사지업 

[본조신설 2024. 3. 22.]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30., 2002. 3. 30., 2005. 3. 11., 2006. 4. 17., 2008. 4. 29., 2009. 8. 28., 2013. 2. 23., 2016. 8. 9 .>

②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 3. 30., 2002. 3. 30., 2005. 3. 11., 2009. 8. 28., 2016. 8. 9 .>

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신설 2001. 3. 28., 2002. 3. 30., 2009. 8. 28., 2016. 8. 9 .>

④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 3. 28., 2009. 8. 28., 2016. 8. 9., 2018. 3. 21 .>

⑤ 금융채권자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9. 8. 28., 2013. 2. 23., 2016. 8. 9., 2018. 3. 21 .>

⑥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 3. 30., 2005. 3. 11., 2009. 8. 28., 2016. 8. 9 .>

1.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⑦ 삭제  <2009. 8. 28 .>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2021. 3. 16 .>

[본조신설 2004. 3. 6.]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본조신설 2007. 3. 30.]

제19조의 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9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

[본조신설 2014. 3. 14.]

제19조의 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5.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7.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14.][제목개정 2017. 3. 17.]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

[전문개정 2002. 3. 30.]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 3. 30., 2002. 3. 30., 2005. 3. 11., 2006. 4. 17., 2008. 4. 29., 2010. 4. 20., 2011. 4. 7 .>

8.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9.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3조의 2

삭제  <2003. 3. 24 .>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본조신설 2022. 3. 18.]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2010. 4. 20., 2015. 3. 13., 2018. 3. 21., 2020. 3. 13., 2022. 3. 18 .>

3. 나주일반산업단지 

4.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5.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6. 북평국가산업단지 

7. 북평일반산업단지 

8.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9. 강진산업단지 

10.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11. 담양일반산업단지 

12.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3.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4.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5.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3. 30., 2003. 3. 24., 2005. 12. 31 .>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 3. 30., 2003. 3. 24., 2005. 3. 11., 2005. 12. 31., 2006. 4. 17., 2006. 7. 5., 2007. 11. 23., 2010. 4. 20., 2011. 8. 3., 2014. 3. 14., 2017. 3. 17., 2018. 3. 21 .>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 3. 21 .>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10. 4. 20., 2014. 3. 14 .>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10. 4. 20., 2014. 3. 14 .>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7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 4. 20., 2014. 3. 14 .>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 4. 7., 2010. 4. 20., 2011. 8. 3., 2017. 3. 17., 2018. 3. 21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제27조의 2 (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7., 2018. 3. 21 .>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3. 17., 2018. 3. 21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개정 2017. 3. 17 .>

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본조신설 2011. 8. 3.]

제27조의 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종사 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3. 21.][종전 제27조의3은 제28조로 이동 <2018. 3. 21.>]

제27조의 4 (자경산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산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산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자경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4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3. 21.]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제27조의3에서 이동 <2018. 3. 21.>]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72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2. 23.]

제29조의 2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전문개정 2023. 3. 20.]

제29조의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4. 7.]

제29조의 4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7 .>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25.]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 28 .>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5. 「병역법」에 따른 징집 

6.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 4. 7.]

제31조

삭제  <2002. 3. 30 .>

제32조

삭제  <2002. 3. 30 .>

제32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0. 4. 20., 2013. 3. 23 .>

7.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8.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 3. 30.][제목개정 2010. 4. 20.]

제32조의 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4. 7 .>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본조신설 2010. 4. 20.]

제33조

삭제  <2013. 2. 23 .>

제33조의 2

삭제  <2013. 2. 23 .>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19. 3. 20 .>

[본조신설 2008. 4. 29.][제목개정 2010. 4. 20.]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0 .>

[본조신설 2008. 4. 29.]

제36조

삭제  <2021. 3. 16 .>

제37조

삭제  <2000. 3. 30 .>

제38조

삭제  <2000. 3. 30 .>

제39조

삭제  <2000. 3. 30 .>

제40조

삭제  <2000. 3. 30 .>

제41조

삭제  <2000. 3. 30 .>

제42조

삭제  <2014. 3. 14 .>

제42조의 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4., 2022. 3. 18 .>

[본조신설 2013. 2. 23.]

제42조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 3. 16 .>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개정 2021. 3. 16 .>

[본조신설 2016. 3. 14.]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 3. 29 .>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 3. 22.]

제43조의 2

삭제  <2019. 3. 20 .>

제43조의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3. 13.]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제44조의 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4.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것 

5.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6.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5. 10. 30.]

제44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 3. 28., 2005. 3. 11., 2008. 4. 29., 2010. 4. 20 .>

[제45조에서 이동 <2023. 3. 20.>]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본조신설 2023. 3. 20.][종전 제45조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3. 3. 20.>]

제45조의 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 3. 14., 2021. 3. 16 .>

③ 삭제  <2016. 3. 14 .>

[본조신설 2013. 10. 21.][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13. 10. 21.>]

제45조의 3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2. 3. 18.]

제45조의 4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 3. 18 .>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 3. 18 .>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③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7., 2010. 4. 20., 2015. 3. 13., 2016. 3. 14., 2022. 3. 18., 2023. 3. 2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④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6. 3. 14., 2020. 3. 13., 2022. 3. 18 .>

1.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본조신설 2007. 3. 30.][제목개정 2022. 3. 18.][제4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4는 제45조의5로 이동 <2013. 10. 21.>]

제45조의 5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

4.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5.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본조신설 2007. 3. 30.][제목개정 2013. 2. 23.][제4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5는 제45조의6으로 이동 <2013. 10. 21.>]

제45조의 6 (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0. 4. 20., 2013. 2. 23., 2017. 3. 17., 2020. 3. 13., 2021. 3. 16., 2024. 3. 22 .>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사본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3. 17 .>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  <2022. 3. 18 .>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 3. 17., 2019. 3. 20., 2020. 3. 13., 2022. 3. 18 .>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본조신설 2007. 3. 30.][제목개정 2017. 3. 17.][제4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7로 이동 <2013. 10. 21.>]

제45조의 7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3 .>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3. 30.][제목개정 2013. 2. 23.][제4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7은 제45조의8로 이동 <2013. 10. 21.>]

제45조의 8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2. 23 .>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본조신설 2009. 4. 7.][제45조의7에서 이동 <2013. 10. 21.>]

제45조의 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3. 18 .>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3. 18 .>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2022. 3. 18 .>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⑤ 삭제  <2024. 3. 22 .>

⑥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2. 3. 18 .>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⑦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

⑧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

⑩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8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8.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9. 제15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10. 제15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11. 제15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12.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13.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본조신설 2018. 3. 21.]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 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8. 4. 29.]

제46조의 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본조신설 2010. 4. 20.]

제46조의 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9. 3. 20 .>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6. 4. 17., 2008. 4. 29., 2010. 4. 20 .>

1.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

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 3. 17 .>

⑦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 8. 28., 2017. 3. 17 .>

⑧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3., 2008. 4. 29., 2009. 4. 7., 2009. 8. 28., 2017. 3. 17 .>

[본조신설 2005. 3. 11.]

제46조의 4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 3. 14., 2019. 3. 20 .>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 3. 14., 2019. 3. 20 .>

[본조신설 2009. 4. 7.]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 3. 18 .>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3. 14., 2022. 3. 18 .>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본조신설 2011. 4. 7.][제목개정 2022. 3. 18.]

제47조의 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4. 21 .>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4. 21., 2021. 3. 16 .>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영 제104조의2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3. 20., 2024. 3. 22 .>

④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 2024. 3. 22 .>

⑤ 영 제104조의21제13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0. 4. 21.,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본조신설 2019. 3. 20.][제목개정 2020. 4. 21.]

제47조의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3. 17 .>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 3. 17 .>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본조신설 2016. 3. 14.][제목개정 2017. 3. 17.]

제47조의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종전 제47조의4는 제47조의5로 이동 <2021. 3. 16.>]

제47조의 5 (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3. 22.][종전 제47조의5는 제47조의6으로 이동 <2024. 3. 22.>]

제47조의 6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13.][제47조의5에서 이동 <2024. 3. 22.>]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 3. 6., 2008. 4. 29., 2019. 3. 20., 2021. 3. 16 .>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 3. 22 .>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 3. 30., 2012. 2. 28., 2018. 3. 21 .>

제48조의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7 .>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3. 3. 24.]

제48조의 3 (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

3.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4.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5. 3. 11.]

제48조의 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 3. 20 .>

1. 금공급사업자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 수입업자인 경우로서 그 수입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공급사업자가 영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제련업자인 경우로서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금지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

⑤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신설 2023. 3. 20 .>

[본조신설 2008. 4. 29.][제목개정 2023. 3. 20.]

제48조의 5

삭제  <2014. 3. 14 .>

제48조의 6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4 .>

③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4 .>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제목개정 2016. 3. 14.]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2011. 4. 7., 2013. 6. 28 .>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 2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14.]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

② 삭제  <2006. 4. 17 .>

제50조의 2 (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

1. 노후경유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경유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09. 8. 28.][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09. 8. 28.>]

제50조의 3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5., 2011. 4. 7., 2013. 2. 23 .>

4.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5.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6.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본조신설 2008. 4. 30.][제50조의2에서 이동 <2009. 8. 28.>]

제50조의 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7.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8.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본조신설 2024. 3. 22.][종전 제50조의4는 제50조의5로 이동 <2024. 3. 22.>]

제50조의 5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 3. 13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3. 13 .>

[본조신설 2011. 12. 30.][제5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5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24. 3. 22.>]

제50조의 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8. 3. 21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3. 2. 23.][제5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6은 제50조의7로 이동 <2024. 3. 22.>]

제50조의 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 3. 16 .>

③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1.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의 금액: 300조원 

2. 영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의 금액: 9조원 

④ 영 제115조제4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

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 

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 

나.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주식 가치의 비중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 

2.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식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파생상품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 

⑤ 영 제115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⑥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1. 3. 16 .>

⑦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 중 각 시장별로 회전율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⑧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환산비율,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및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

⑨ 영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식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식선물ㆍ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⑩ 영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가지수선물의 매수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가지수선물의 매도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가지수선물의 매수량과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기초자산 환산 비율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해당 거래일 주가지수의 종가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곱한 후 주권별 종가로 나눈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환산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가지수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3.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4. 주가지수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가지수의 종가,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별 종가,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 종목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5.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할 것 

6.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가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전문개정 2016. 3. 14.][제5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7은 제50조의8로 이동 <2024. 3. 22.>]

제50조의 8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란 영 제115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1. 3. 16 .>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에 최초로 차익거래를 하는 시점의 종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해당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이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④ 영 제115조제13항제5호에 따른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 3. 16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운용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5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

⑦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는 영 제115조제16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1. 3. 16 .>

[본조신설 2017. 3. 17.][제50조의7에서 이동 <2024. 3. 22.>]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3. 17.][종전 제51조는 제51조의2로 이동 <2017. 3. 17.>]

제51조의 2 (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9. 3. 20 .>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전문개정 2004. 3. 6.][제51조에서 이동 <2017. 3. 17.>]

제51조의 3 (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9., 2013. 2. 23 .>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9., 2013. 2. 23 .>

[본조신설 1999. 5. 24.]

제51조의 4 (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5. 24.]

제51조의 5 (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6., 2005. 3. 11., 2012. 2. 28 .>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본조신설 1999. 5. 24.]

제51조의 6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본조신설 2015. 3. 13.]

제51조의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11., 2007. 11. 23., 2017. 3. 17 .>

4.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5. 17.]

제51조의 8

삭제  <2019. 3. 20 .>

제51조의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17 .>

[본조신설 2012. 2. 28.]

제51조의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3. 17.][종전 제51조의10은 제51조의11로 이동 <2017. 3. 17.>]

제51조의 11 (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30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 3. 17., 2021. 3. 16., 2022. 3. 18 .>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서 사업용 공장 

3. 제2호에 따른 사업용 공장의 부속토지. 다만, 해당 부속토지가 사업용 공장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②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17. 3. 17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18. 3. 21 .>

④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개정 2017. 3. 17 .>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등을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17. 3. 17 .>

1. 영 제116조의30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30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본조신설 2016. 8. 9.][제51조의10에서 이동 <2017. 3. 17.>]

제52조

삭제  <2011. 4. 7 .>

제52조의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8., 2019. 3. 20 .>

3.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4.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본조신설 2008. 4. 29.][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08. 4. 29.>]

제52조의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1. 3. 16 .>

[본조신설 2013. 2. 23.]

제52조의 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17. 3. 17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07. 3. 30.][제52조의3에서 이동 <2008. 4. 29.>]

제52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4. 29.]

제52조의 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①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2020. 4. 21 .>

②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 4. 21 .>

[본조신설 2004. 3. 6.][제목개정 2020. 4. 21.]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본조신설 2021. 3. 16.]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 3. 6., 2005. 3. 11 .>

3.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

삭제  <2001. 3. 28 .>

제56조의 2

삭제  <2006. 4. 17 .>

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4. 20.][제목개정 2023. 3. 20.]

제58조

삭제  <2006. 4. 17 .>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07. 3. 30 .>

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3. 30 .>

1. 영 제132조제6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3. 30 .>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7. 3. 30 .>

⑤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3. 30 .>

⑥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 3. 30 .>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 3. 11., 2006. 4. 17., 2007. 3. 30 .>

제59조의 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9., 2013. 3. 23 .>

[본조신설 2004. 3. 6.]

제59조의 3 (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61조 (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 5. 24., 1999. 9. 30., 2000. 3. 30., 2001. 3. 28., 2001. 9. 29., 2002. 3. 30., 2003. 3. 24., 2004. 3. 6., 2004. 10. 16., 2005. 3. 11., 2005. 12. 31., 2006. 4. 17., 2007. 3. 30., 2007. 11. 23., 2008. 4. 29., 2008. 4. 30., 2008. 10. 15., 2009. 4. 7., 2009. 8. 28., 2010. 4. 20., 2010. 6. 8., 2010. 6. 30., 2011. 4. 7., 2011. 8. 3., 2012. 2. 28., 2012. 10. 15., 2013. 2. 23., 2013. 5. 14., 2013. 10. 21., 2013. 12. 30., 2014. 2. 28., 2014. 3. 14., 2014. 7. 4., 2015. 3. 13., 2016. 2. 25., 2016. 3. 14., 2016. 8. 9., 2017. 3. 10., 2017. 3. 17., 2018. 1. 9.,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0. 4. 21., 2020. 6. 15., 2021. 3. 16., 2021. 5. 13., 2021. 11. 9., 2022. 3. 18., 2023. 3. 20., 2024. 3. 22 .>

1. 삭제  <2007. 3. 30 .>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7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6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영 제104조의29제2항 및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3.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10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 영 제61조제8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99조의8제6항, 영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13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4. 영 제9조제14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5. 영 제11조의3제1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6.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7. 영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10. 영 제23조제1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1.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2.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및 영 제97조의9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5.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영 제79조의9제10항, 영 제79조의10제11항 및 영 제116조의37제10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7. 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의2제1항,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  <2002. 3. 30 .>

19. 삭제  <2002. 3. 30 .>

20. 삭제  <2002. 3. 30 .>

21. 영 제12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영 제34조제18항 및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ㆍ제20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3.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  <2002. 3. 30 .>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9.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40.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1.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3.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  <2008. 4. 29 .>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7. 삭제  <2021. 3. 16 .>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영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2. 영 제65조제6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53. 영 제68조제12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4.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5. 영 제7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6. 영 제72조제6항 및 영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및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55호서식(2) 

57.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8제9항, 영 제79조의9제9항 및 제79조의10제1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삭제  <2002. 3. 30 .>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60. 삭제  <2017. 3. 17 .>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2.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 및 영 제97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5.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8. 영 제106조제17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71. 영 제115조제18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2.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75. 삭제  <2011. 4. 7 .>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삭제  <2017. 3. 17 .>

78. 삭제  <2017. 3. 17 .>

79. 삭제  <2017. 3. 17 .>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삭제  <2014. 3. 14 .>

86. 영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87. 영 제100조의16제7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05호서식 

88. 법 제104조의17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서식 

89. 영 제134조의2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제84호의2서식 

90. 영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2-1), 별지 제107호서식(2-2),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3-1), 별지 제107호서식(3-2),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5-1), 별지 제107호서식(5-2),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및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91. 영 제100조의24제2호에 따른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08호서식 

92. 제46조의2제2호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09호서식 

93. 제46조의2제3호에 따른 수동적동업자 이월배분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10호서식 

94. 제46조의2제4호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른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12호서식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97. 영 제93조의4제4항, 영 제123조의2제5항 및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115호서식 

②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3. 3. 24., 2004. 3. 6., 2005. 3. 11., 2008. 4. 29., 2009. 4. 7., 2014. 3. 14 .>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13. 제59조의2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14. 삭제  <2009. 4. 7 .>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16. 삭제  <2014. 3. 14 .>

17. 삭제  <2014. 3. 14 .>

18. 영 제106조의11제2항에 따른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 별지 제103호서식 

[제목개정 2021. 11. 9.]
  •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세액공제신청서, 투자자산 명세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별표 1의2]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출연금 사용명세서

  • 무상임대 확인서

  •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세액감면(면제)신청서,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삭제 &lt;2022. 3. 18.&gt;

  • 삭제 &lt;2022. 3. 18.&gt;

  • 삭제 &lt;2003.3.24&gt;

  • [별표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

  • [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별표 4]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 [별표 5의2] 삭제 &lt;2021. 3. 16.&gt;

  • [별표 5의3] 삭제 &lt;2021. 3. 16.&gt;

  • [별표 5의4] 삭제 &lt;2021. 3. 16.&gt;

  • [별표 5의5] 삭제 &lt;2021. 3. 16.&gt;

  •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관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특례적용신청서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특례신청확인서

  • 특례적용신청서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특례신청확인서

  •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별표 7]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0제3항 관련)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표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0제4항 관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표 7의3]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0제5항 관련)

  • [별표 8] 삭제 &lt;2021. 3. 16.&gt;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별표 8의2] 삭제 &lt;2021. 3. 16.&gt;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 [별표 8의3] 삭제 &lt;2021. 3. 16.&gt;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별표 8의4] 삭제 &lt;2021. 3. 16.&gt;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 [별표 8의5] 삭제 &lt;2021. 3. 16.&gt;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별표 8의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별표 8의7] 삭제 &lt;2021. 3. 16.&gt;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 [별표 8의8] 삭제 &lt;2021. 3. 16.&gt;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별표 8의10] [별표 11]로 이동 &lt;2021. 3. 16.&gt;

  •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표

  •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별표 9]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5 관련)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창업자금(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신규 고용명세서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

  •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별표 12] 삭제 &lt;2000.3.30&gt;

  •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과세이연신청서

  •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표 13]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표 14]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표 15]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

  • 이전완료 보고서

  • 이전 (예정) 명세서

  • 이전계획서

  •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채무상환(예정)명세서,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 세액감면신청서

  •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삭제 &lt;2008.4.29&gt;

  • 수증자산명세서,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삭제 &lt;2008.4.29&gt;

  •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세액감면신청서

  • 삭제 &lt;2002.3.30&gt;

  • 구조조정대상부동산등세액감면신청서

  •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채무면제명세서

  • 삭제 &lt;2017. 3. 17.&gt;

  •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 과세이연신청서

  •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재투자 확인서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 삭제 &lt;2009.4.7&gt;

  • 소득공제신청서

  • 삭제 &lt;2008.4.29&gt;

  •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 명세서)

  •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 삭제 &lt;2021. 3. 16.&gt;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 삭제 &lt;2002.3.30&gt;

  •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세액면제신청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 영농자녀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 기부장려금 신청서

  • 귀속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 삭제 &lt;2002.3.30&gt;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 무주택 확인서

  • 환급신청서

  • 삭제 &lt;2017. 3. 17.&gt;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 삭제 &lt;2021. 3. 16.&gt;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삭제 &lt;2002.3.30&gt;

  • 삭제 &lt;2002.3.30&gt;

  • 삭제 &lt;2011.4.7&gt;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삭제 &lt;2015.3.13.&gt;

  • 삭제 &lt;2017. 3. 17.&gt;

  • 삭제 &lt;2015.3.13.&gt;

  • 삭제 &lt;2011.4.7&gt;

  • 삭제 &lt;2015.3.13.&gt;

  • 삭제 &lt;2015.3.13.&gt;

  •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형, 일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재형저축 등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삭제 &lt;2021. 3. 16.&gt;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택임대신고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 신축주택등 현황, 신축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ㆍ군ㆍ구청장용)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 체납액 납부계획서

  • 재기중소기업인의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 유예)신청서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 유예)취소 통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 주택보조지급명세서

  •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신청, 철회)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조사원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소규모사업자용, 세무대리인용)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특례 적용신청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삭제 &lt;2024. 3. 22.&gt;

  • 취득완료보고서

  •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을)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명세서

  •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 대손충당금익금 불산입 신청서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 월별 판매액 합계표

  • 면세공급증명서

  •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 을)

  • 농ㆍ어민확인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을)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을)

  •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의료용역공급확인서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Application for Refund of VAT for Diplomats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을)

  •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을)

  •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 감면유류공급명세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 감면유류 공급명세서(을)

  •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사전 폐차 또는 수출,사후 폐차 또는 수출)

  •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명세서

  •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명세서

  •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 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

  • 조세감면신청에대한결정예고통지서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 파생상품),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 시장조성거래신고서, 시장조성거래 세부내역(거래건별)

  •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명세서, 투자(계획)명세서

  •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ㆍ변제)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ㆍ변제)

  •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

  •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사업재편계획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차익거래신고서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삭제 &lt;2011.4.7&gt;

  • 삭제 &lt;2011.4.7&gt;

  • 삭제 &lt;2008.4.29&gt;

  • 삭제 &lt;2008.4.29&gt;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 삭제 &lt;2011.4.7&gt;

  •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

  • 삭제 &lt;2017. 3. 17.&gt;

  • 삭제 &lt;2017. 3. 17.&gt;

  • 삭제 &lt;2017. 3. 17.&gt;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삭제 &lt;2003.3.24&gt;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 사업개시일신고서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

  •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 삭제 &lt;2014.3.14&gt;

  •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자 보관용)

  •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 삭제 &lt;2009.4.7&gt;

  •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 삭제 &lt;2014.3.14&gt;

  • 삭제 &lt;2014.3.14&gt;

  • 삭제 &lt;2014.3.14&gt;

  •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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